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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선고 된다…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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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선고 된다…처벌 강화 추진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국무회의 통과
피해 아동, 친척 등 연고자 인도 조치 등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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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없 어 아동학대범에게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절반으로 미수 감경된다면 '3년 이하 형'에 해당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진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으로, 절반으로 미수 감경되더라도 3년6개월이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6개월 이상 감형해 주지 않는 한 아동살해미수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혹은 살해하려 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 살인미수죄가 아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응급조치를 내릴 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추가된다.

과거에는 피해 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에 '보호시설로 인도'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려다 저항을 받아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