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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특수학교·대학 기숙사 지을 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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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특수학교·대학 기숙사 지을 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된다

국회, 교육시설법 등 개정
스프링클러.이미지 확대보기
스프링클러.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 초·중·고·대학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시설법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 신설할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숙사는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데, 대학과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개정 교육시설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의 기숙사와 합숙소다.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도 대상이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소방시설이 설치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 기숙사는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