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모 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가정에서 양육되는 0세(0~11개월) 영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의 경우 부모 보육료 54만원의 바우처와 차액 46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1세의 경우 부모 보육료 47만5000원과 차액 2만5000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또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에서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차등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