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총 104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약 38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도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도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기영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0347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