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혐의
법원 "최강욱, 게시글 허위 인식…고의 있다고 봐야"
법원 "최강욱, 게시글 허위 인식…고의 있다고 봐야"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를 보면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신중함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 비평’이란 주장을 하지만 비평은 자신이 타자가 되야 한다”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일반 독자들은 이를 ‘인용’이 아닌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석으로 재구성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최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상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