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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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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명령

지난 2022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2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항고와 관련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재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관련자 13명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들어오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며 “임 전 위원이 2017년 임 전 실장에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