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항고와 관련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재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관련자 13명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들어오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며 “임 전 위원이 2017년 임 전 실장에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