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총선 출마예정자 선거운동 한 소방공무원 고발
구미,칠곡 선관위...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선거운동 적발
구미,칠곡 선관위...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선거운동 적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와 불특정 정보로 유권자들을 현혹 시키는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하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19일 현재 지역내 선거법위반 관련 고발건수는 최소 20여건 이상이다. 금품(음식물)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최근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 15일 구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계’가 선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미시선관위가 조사중이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미을’ 지역에 거주하는 A모씨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예비후보자 B씨의 지인 C씨로부터 윤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선 2일, 칠곡에서는 자신이 돕고 있는 모 예비후보자 지지를 위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모씨가 대구지검에 고발 당했다.
한편 경북지역 예비후보 각 캠프는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고 개탄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