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와 영구적 격리 필요”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명령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분석되고,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