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현장 임의로 이탈해…사망한 피해자의 가족 상실감 클 것”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며 “범행 직후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119 도착 전 임의로 빠져나간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3개월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으며,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2차례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선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이날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