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前 경영진 강제수사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前 경영진 강제수사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본사 사옥 전경. 사진=태광그룹이미지 확대보기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본사 사옥 전경. 사진=태광그룹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그룹 재직 시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에 벌인 것으로, 지난해 8월초 그룹이 계열사 감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적방하고 김 전 의장을 해임하자, 비위 행위 혐의를 이 전 회장에게 씌우려고 한 의혹으로 태광그룹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사 대표이사와 관계회사는 이미 3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담보가치도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도 김 전 의장의 청탁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의장은 철거공사 업체인 B사의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그룹 계열사 티시스가 태광산업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철거공사 일부에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한 뒤 철거비용을 부풀려 약 2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해당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사에게 시세보다 약 32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품의서를 작성해 태광산업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