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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건양대·한양대, 작년 논술-면접서 ‘킬러문항’ 출제…공교육정상화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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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건양대·한양대, 작년 논술-면접서 ‘킬러문항’ 출제…공교육정상화법 위반

2023년도 대입서 대학 수준 문제 출제
KAIST는 10% 모집정지 처분 받고도 또
대전시 대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관.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시 대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2023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KAIST는 지난 2019·2020학년도에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해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대학 3곳이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을 최종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따져보는 평가다.

교육부에 따르면 건양대는 의과대학 논술에서 영어 1문항, KAIST는 논술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 논술 수학 1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특히 KAIST는 2020년 11월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3개대에 시정명령을 했으며, 각 대학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준수했는지 그 결과를 오는 9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거듭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은 4곳이다. 2016~2017학년도에 울산대와 연세대(신촌)가, 2017~2018학년도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2019~2020학년도에는 KAIST가 각각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