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좌절한 분들께 사과”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평가해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범이자 피고인 부모 모두 실형을 받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는 물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모두 취소됐다”며 “피고인 처음에는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최근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 앞서 "이 사건 관련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누렸던 기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억울했다. 의사의 꿈 이룬 건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저와 같이 교수가 부모가 아니라면 특목고 유학반 출신이 아니라면 인턴십 기회를 공유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저와 제 가족 일로 우리사회 분열은 없었으면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