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납품가 부풀리기로 횡령…공모한 전무는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법정구속은 면해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장 전 대표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같은 회사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비자금 반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횡령 방조 혐의로 장 전 사장과 재판을 받게 된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풍제약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했다.
이들은 2008~2017년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와 가짜로 거래를 하거나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에도 비자금 조성 관련 범행을 계속했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노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수사 당시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거짓 진술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비자금은 장 전 회장 일가 등에 귀속됐고, 노씨를 총책으로 볼 수 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