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윤혜선 성남시의원 "성남문화재단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비판

글로벌이코노믹

윤혜선 성남시의원 "성남문화재단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비판

윤혜선 의원이 제 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장서 서정림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윤혜선 의원이 제 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장서 서정림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감사 조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된 것과 관련 "노동착취를 하며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혜선 의원은 "지난해 9월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장 직원이 아닌 행정직원을 뽑는 것을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개선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범죄인데 신상진 이사장, 서정림 대표이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공연을 펼친다고 해도 재단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기 미승진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신규 채용보다는 내부 직원 승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전반적인 인사 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비롯한 복지에 노동조합이 나서서 주52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반드시 감독하고 노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줘야 한다”며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인사행정에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