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배달을 하는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4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염되거나 노후화된 환기시설을 교체하고, 청소 및 주방시설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식품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배달 음식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로, 2022년 1월 1일 이전 시흥시에 식품 영업(음식점) 신고를 이행하고,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배달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청 누리집의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생이 취약한 배달 음식점의 주방 시설 청소비를 지원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외식업주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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