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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최종성 의원 편’ SNS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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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최종성 의원 편’ SNS 공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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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개인이 존중 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과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