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에어맥스 95 신제품, 세븐일레븐 고유의 주황·초록·빨강 스트라이프 디자인 도용 의혹
출시일도 연례행사인 '세븐일레븐 데이(7월 11일)'로 지정하며 소비자 혼동 고의 유발 주장
사전 협의 결렬에 따라 미 연방지법에 판매 금지 및 제품 회수, 금전적 손해배상 전면 청구
출시일도 연례행사인 '세븐일레븐 데이(7월 11일)'로 지정하며 소비자 혼동 고의 유발 주장
사전 협의 결렬에 따라 미 연방지법에 판매 금지 및 제품 회수, 금전적 손해배상 전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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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글로벌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상대로 자사의 상징적인 브랜드 컬러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자사 고유 컬러 모방 및 고의적 출시일 설정 지적
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나이키의 신형 스니커즈 '에어맥스 95'가 자사를 상징하는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대중의 혼동을 초래할 수준으로 묘사하고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이키가 해당 제품의 공식 출시일을 세븐일레븐의 대표적인 연례 대규모 판촉 행사인 '세븐일레븐 데이'와 동일한 7월 11일로 설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차용하려 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합의 결렬 및 강경 법적 대응 돌입
세븐일레븐 측은 본격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양사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이키 측이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스니커즈의 광고 송출을 지속하며 당초 예정된 7월 11일 제품 출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나이키는 이번 피소 사태와 관련된 언론의 공식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전면 판매 금지 및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이번 소송을 통해 세븐일레븐은 법원에 나이키 에어맥스 95 해당 모델의 전면적인 판매 금지 가처분과 함께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은 물론, 나이키가 해당 스니커즈 판매를 통해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