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중독 범위를 넓혀 면허유지 요건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마약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로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 후천적 신체장애,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하며,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응시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할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하다.
실제로 마약사범 수에 반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는 턱없이 적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7817명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91건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중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마약 중독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치매나 당뇨, 심장병 등을 앓는 운전자의 면허유지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