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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한신대, 1년간 유학생 못 받는다…전체 39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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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한신대, 1년간 유학생 못 받는다…전체 39개대

교육부·법무부, 실태조사로 학위과정·어학연수 대학들에 비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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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와 수원대 등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미흡했던 39개 대학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신규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3년도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 등 총 39개교(중복 1개교)를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자 매년 유학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특히 불법 체류율을 꼼꼼히 살핀다. 학위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은 8~10% 이상, 어학연수 과정은 30%를 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여기에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율 등도 평가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유학생 대상 비자발급이 제한돼 실질적으로 이들을 들이지 못하게 된다.

학위과정 가운데 올해 비자발급이 제한된 대학으로는 남부대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일반대 10개대와 대구공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대, 한국승강기대 등 전문대 8개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등 대학원 대학 2개대 등 20개대다.

어학연수 과정을 진행하다 비자발급이 제한된 대학은 순천향대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대, 목포대, 상지대, 예원예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총신대 등 일반대 10개대와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등 전문대 6개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대학원대학 1개대 등 모두 20개대다.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 시킨 경기 오산시 한신대도 명단에 포함돼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심사도 진행하는데, 이 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으며 비자심사 혜택도 받는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대, 어학연수 90개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