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정의당 비상대책위윈회 관계자들이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717082509149b01c25ad7110625224987.jpg)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 박선영 김세종)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 대해 국가가 1심에서 인용된 금액 8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각각 3600만~4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용된 1억3000만~1억6000만원 외에 각 200만~500만원의 추가 배상 금액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1월 1심 판결 이후 5년 만의 결과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15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이 제한돼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2019년 1월 1심은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