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1317111908965d6b0ab7f1c591322451.jpg)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 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