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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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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2심도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전 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기부행위금지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공무 처리를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씨가 복용할 이디일정 약물을 처방받으면서 ‘대리처방이 아니다’,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없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한 음식점에서 10만8000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식대를 같은 카드로 지불한 정황이 있는 데다, 김씨의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배씨는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는 인정하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