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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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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부모 권리 필요 이상으로 제약”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이미지 확대보기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변호사들)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임신한 배우자를 뒀거나 임부 당사자인 청구인 3명은 2022년과 2023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