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유한봉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장과 송광심 광산구체육회 스포츠지도사를 비롯해 어르신 생활체육 관련 단체 관계자,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유한봉 회장과 송광심 스포츠지도사가 발제에 나서 어르신들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효과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어르신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은 광산구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면율을 8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감면율을 높이면 이용료에 대한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감소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돌봄 등의 복지예산과 관련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됐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