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실직·소득변동·출생·귀국 등 개별 사정 반영”
“실직·소득변동·출생·귀국 등 개별 사정 반영”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7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일부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2024년 기준 소득을 토대로 산출돼, 최근 소득 변동 폭이 큰 자영업자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제도 이해도도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반영 시점과 실제 소득 발생 시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및 원천자료 입수 일정 등에 따라 소득 발생 시기와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 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 소득 변동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민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세심히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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