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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등 도민복지 증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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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등 도민복지 증진 박차

제34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제34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