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비축사업' 장점은 사업 시행자가 직접 토지 확보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공공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
또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사업 시행자는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투명성이 확보돼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