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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 속도낼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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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 속도낼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주요 사례. 사진=국토부 제공/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주요 사례. 사진=국토부 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에 비축 신청을 하고, 선정 및 승인을 거친 후 LH가 토지 확보에 착수한다. LH로부터 용지 보상을 마친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과 함께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토지비축사업' 장점은 사업 시행자가 직접 토지 확보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공공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

또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사업 시행자는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투명성이 확보돼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