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확산을 통해 시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인문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용균 의원은 "상위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교육 등 개별사업이 부서별로 산재돼 있어 두 달 여에 걸쳐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사업을 조정하고 협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인문학을 향유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교육청 조례를 후속 입법 추진해 인문학교육 진흥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공포를 거쳐 4월 중 시행되며, 앞으로 서울시민의 인문학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