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해당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 임할 때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 12조 2항과 형사소송법 283조 2항은 형사 재판 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52조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위증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