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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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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진술거부권 고지받고 허위진술 위증죄 성립"

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
비자금을 조성해 MB 당선축하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 조성 후 17대 대선 직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낸 의혹을 받으며 시작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업무상횡령·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해당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 임할 때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 12조 2항과 형사소송법 283조 2항은 형사 재판 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52조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위증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