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법, 'MB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글로벌이코노믹

대법, 'MB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진술거부권 고지받고 허위진술 위증죄 성립"
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
비자금을 조성해 MB 당선축하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 조성 후 17대 대선 직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낸 의혹을 받으며 시작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업무상횡령·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해당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 임할 때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 12조 2항과 형사소송법 283조 2항은 형사 재판 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52조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위증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