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더욱 증가·다양화·심각해져 수업 위축과 교육 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도 악의적 민원·고소·고발이 남발되어 공교육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지원청은 조사·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공유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관할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7일 내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교육감 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만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