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체인구 50만명중 45만여명 참여 추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소송 참여자가 대거 몰리면서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시는 판결 직후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위해 안내센터 운영과 홍보물 배부, 전 세대 방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소송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지역 거주 또는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잠정 소멸시효인 20일 현재 약 45만 여 명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출입,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을 감안할 시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