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소송 참여자가 대거 몰리면서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포항시에 따르면 잠정 소멸시효인 20일 현재 약 45만 여 명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출입,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을 감안할 시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