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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이냐, 돌려받느냐’…4월 건보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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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이냐, 돌려받느냐’…4월 건보료 연말정산

지난해 소득상승자 1인당 21만원 더 내…소득감소 10만원 환급받아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달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달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달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늘어난 이들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적으로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의 건보료 정산이 없었다.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 가입자 건보료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해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더 주거나 덜 주는 식으로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임금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오히려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료 정산이 이뤄지게 되므로 매년 4월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기도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가입자에게서 거둔 건보료와 국고지원금을 합친 2025년 총수입이 104조5611억원에 달해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