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130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됐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징역 최대 18년까지 권고한다. 또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 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현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올렸다.
집행유예의 주요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도 대폭 늘어났는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이거나 대량 제조 및 유통에 해당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또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각각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에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가해자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도 받아들였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같은 유사 범죄 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이같이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