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의결…7월부터 기소사건에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130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됐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집행유예의 주요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도 대폭 늘어났는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이거나 대량 제조 및 유통에 해당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또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각각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스토킹 범죄 특별 가중 인자로 정하고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 학업, 생계에 있어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정의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같은 유사 범죄 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이같이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