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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무고범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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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무고범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양형 기준, 가중요소는 반복적인 고소·중대한 피해 야기 등, 감경요소는 자백 등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전주지법 청사.사진=전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전주지법 청사.사진=전주지방법원
60대 여성 A씨가 여러 남성들을 성폭력 혐의로 허위 고소 후 남성들로부터 고소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뜯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익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2023년 6월 권찬혁 전주지검 형사3부 부장은 A씨를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이 본인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혼인 상대 모집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준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교제 상대방을 생활비 미지급, 부탁 거절, 데이트 비용 미부담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가 남성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 취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2명은 A씨에게 각각 70만 원, 30만 원을 줬다.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해도 이의신청·항고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성폭력 무고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피해 남성 4명을 더 찾아냈다.

형법 156조(무고)는 타인이 형벌·징계를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무고죄)를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특가법으로는 성폭력 무고를 처벌할 수 없다.
한편 형법 297조(강간)를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에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무고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구분되는데, 성범죄의 경우 일반 무고에 관련되어 감경시 1년 이하, 기본은 6개월에서 2년, 가중시 1년 이상 4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복적인 고소와 중대한 피해 야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고 자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무고죄는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남성들이 무혐의를 받았으며 기타 양형 요소를 정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