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교 자체점검으로는 불법 촬영기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들의 불법촬영 인식 캠페인 등 관련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불법촬영에 대비하고자 학교 자체적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한 전문 점검 장비를 활용해왔다. 또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도 마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