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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소 후 뇌물 받은 검사 담당 사건 피고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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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소 후 뇌물 받은 검사 담당 사건 피고인 "유죄"

"증거를 살펴보면 기소 자체는 정당"...징역형은 감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검사가 사기 용의자를 기소한 후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도 피고인은 여전히 유죄이고 형량만 다소 줄인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구속기소됐고,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의 고소인이 자신이 기소된 뒤 검사에게 뇌물 제공 및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420조(재심이유) 7항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재심을 열어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심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때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을 냈는데, 담당 검사가 뇌물을 받고 A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기소 자체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형 이유로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감형될 수 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해 형을 확정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