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의 고소인이 자신이 기소된 뒤 검사에게 뇌물 제공 및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420조(재심이유) 7항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재심을 열어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심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때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을 냈는데, 담당 검사가 뇌물을 받고 A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기소 자체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감형될 수 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해 형을 확정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