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이 유지 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서울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4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이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금 더 안락한 노후 생활 등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의원은 김형재 (강남2, 대표발의), 강석주(강서2), 김규남 의원(송파1), 김용호(용산1), 김혜영(광진4), 남창진(송파2), 신동원(노원1), 옥재은(중구2), 우형찬(양천3), 이상욱(비례), 이종배 의원(비례) 등 총 11명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