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를 통해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단절 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