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를 통해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단절 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