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외제 차, 질시·부러움 대상이나 명예훼손 보기 어려워"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검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원 보인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대표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