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검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원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대표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강 변호사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