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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성립 우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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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성립 우려워”

재판부 "외제 차, 질시·부러움 대상이나 명예훼손 보기 어려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검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원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대표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강 변호사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