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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월 근로일수는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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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월 근로일수는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변경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 20일 인정은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로 줄였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은 관련 통계나 현 근로여건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여관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좌측 장골, 경골, 비골이 골절됐고 함께 일하던 동료는 숨졌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만여원, 요양급여 1억1000만여원, 장애급여 317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9만원을 주도록,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판단하고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각각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