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해 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