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로 공사 차량 운행이 늘면서 포트홀 발생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용만 도로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공사 관계자의 도로법 준수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로 도로 파손을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