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0918435000241f83bf132e715324618163.jpg)
박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초대로·강남 도산대로 등은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했다.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한 상태로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