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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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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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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서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115%까지,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초대로·강남 도산대로 등은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했다.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한 상태로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