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까지 집행정지 여부 판단될 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와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법원에 전달했다.
제출 자료에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배정 결과, 모 대학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의료개혁 관련 발언,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 시민단체 등의 의대 증원 찬성 성명서, 언론기사 등도 재판부에 넘겨졌다.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 같은 자료를 모두 검토해 17일 전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적절한지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집행정지 '각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