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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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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건보공단,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
확인 소홀 요양기관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 자격 도용 · 부정수급 차단 위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 방문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최근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 및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시 등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 및 처방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나 피부양자 모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정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같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부담할 수도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라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의해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