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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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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논란

안극수 시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 감사 요청
시 감사관실 "현재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이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까지 무분별하게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사찰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내부 문건(7148)을 열람한 흔적을 남겨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에는 직원임용서, 채용 관련 면접위원 추천의뢰서, 의사직 및 일반직 근무평정, 임원 및 의사직 연봉, 노조관련 문서, 직원 고충처리 등 감사 범위와 상관없는 문서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 감사관실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일관하며 답보 상태라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안극수 의원은 "내부 감사를 하더라도 해당 부서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자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열람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한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시의료원 감사팀이 열람한 문서 중 임용서, 연봉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고충처리 관련 인사정보 등은 유출 시 개인 정보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원 환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도로에 설치한 CCTV를 특정인의 이사회 참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열람·복사했다는 것은 명백한 비위행위이다"면서 "관련자를 즉시 인사 조치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는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방대한 문서를 열람한 것은 불법이고, 갑질이다"며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껏 감사팀에서 근무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빠른 시일 내 인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시 의료원 운영을 두고 말썽이 많은데 내부 감사팀이 전방위적으로 문서를 열람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권 개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 감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사항은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의료원 고충처리 운영내규 제18조(비밀의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비밀유지 및 신원 노출 우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불법사찰 의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보다 수사의 필요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