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