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지난 9일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