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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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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 공포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명확해져 교육 인권의 새 장 열어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노춘호 기자
서울시의회가‘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16일 공포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조례에는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육감이 오늘 5월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