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서울대 N번방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A(39)씨와 B(30)씨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 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씨 1명을 구속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